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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명주5길 29에 있는 금성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락프라자 방면에서 두산위브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좁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에게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로드테크 소유의 E 벤츠 C22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5,440,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까투리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심방죽로 30 전라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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