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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43』 피고인은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톨게이트까지 약2km의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244』 피고인은 2015. 6. 2. 0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 구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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