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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퍼펙트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장검 IC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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