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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2.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화물차를 보고 2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역시 2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사경 등으로 각각 들이받아 D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로 928,737원, F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로 306,3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22: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 앞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백천교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국과수 혈액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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