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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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