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무고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도 피무고자인 E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받았고,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E을 수사했던 검찰수사관 F도 공무원 범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