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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구치소 내 교정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자위행위를 하려고 교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교회 교인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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