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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4 2017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21:1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매립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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