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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5085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17,595원및그중18,792,812원에대하여는2008.10.10.부터,94,296...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 신용보증기관인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그 구성원들이 새로이 ‘A 주식회사’라는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위 회사는 2005. 4. 25.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등의 연대보증하에 2004. 6. 28. 아래 도표 제①신용보증약정을, 2005. 8. 19. 제②신용보증약정을, 2007. 6. 8. 제③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D E F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나, 2008. 7. 21.경부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12. 30.경까지 각 금융기관에게 115,877,9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소외 회사와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2943호로 위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소외 회사와 C 등은 원고에게 115,517,595원및그중18,792,812원에대하여는2008.10.10.부터,94,296,242원에대하여는2008.12.30.부터각2009.8.10.까지는연15%의,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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