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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0545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3. 소외 회사와 보증원금 177,3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로 위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조참가인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일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보조참가인이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D은 위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4. 6.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8. 28.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80,944,316원을 변제하였다.

마.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정한 약정손해금률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다.

바. 보조참가인이 대위변제금 중 690,840원을 회수함으로써 227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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