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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301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525,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스마트 폰 부품 및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9. 경 인터넷 사이트 ‘G (H) ’를 개설한 다음, 중국 심천 이하 불상 지에 거주하면서 불상의 판매상들 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 폰 부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B은 경기도 양주시 I 빌라 C 동 101호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G‘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부품 등을 사설 수리 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위조 부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6.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중국 불상지에서 제조하여 피고인 A이 불상의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거나 국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상표권 자인 애플 인크. 사가 대한민국에 상표 등록한 일명 ' 사과' 로고(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제 45-0029798 호), 상표권 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SAMSUNG' 로고( 상표 등록번호 제 40-0817494 호), ‘GALAXY'( 상표 등록번호 제 40-1089544 호), 'GALAXY NOTE'( 상표 등록번호 제 40-0962036 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 지가 대한민국에 상표 등록한 'LG' 로고( 상표 등록번호 제 40-0376706 호, 제 40-0348317 호) 등의 위조 로고와 상표가 새겨지거나 그와 같은 제품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는 스마트 폰 액정 (A 면, B 면 등), 강화유리, 배터리, 필름, 케이블 등의 부품과 액세서리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 물품 판매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6,779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660,564,001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부품 보관 피고인들은 2015. 10. 20. 경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 판매 목적 보관 물품 내역) 기 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80,898,800원( 정품 가 합계 818,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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