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7. 17:15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뒤편에 있는 D 공터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 약 15미터 지점에서 등산객인 피해자 E(남, 68세)의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 가슴 부위 등을 부엌칼로 10회 가량 찔러 폐와 폐동맥, 대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6. 5. 17.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2016노337)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2016도19566)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받아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2016. 11. 21.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83,017,440원(= 2016년 상반기 보통인부 1인의 평균임금 94,338원 피해자는 당시 68세로 소득이 없어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른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 × 월평균가동일수 22일 × 40개월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1급에 해당하여 40개월 적용 × 배수 6/6 시행령 별표4(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 ) 제1호 해당하여 배수 6/6 적용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6. 12. 5.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