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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5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0,650원과 그 중 2,904,35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45,156,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17. 22:20경부터 23:26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2017. 12. 29. 장례비 2,904,350원을 지급하고, 2018. 1. 11. 유족 중 배우자 E, 자녀 F, G에게 각 15,052,100원씩, 합계 45,156,300원(=15,052,100원×3명, 90,312,640원×50%)을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유족으로는 자녀 H도 있으나, 피해 당시 33세이고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위 유족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90,312,640원(=2017년 상반기 보통인부 1인의 평균임금 102,628원×월평균가동일수 22일×40개월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들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40개월을 적용함. ×배수 6/6 시행령 [별표 4]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 제1호를 적용함. )으로 산정한 후 망인의 잘못을 50%로 고려하여 이를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유족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조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법 제21조 2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8,060,650원(=장례비 2,904,350원+유족구조금 45,156,300원)과 그 중 장례비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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