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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1:38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여, 33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의 귀가 요구에 “ 야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한 손으로 그의 목을 감 싸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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