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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1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E가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찾아와 E를 찾던 중, E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제압당하여 수갑을 차게 되자 “E에게 왜 그러냐

”며 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수차례 지구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구대 안에서 위 F 등에게 “ 야 이 새끼, 왜 나한테 나가라 카 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 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을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간 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은 매제인 E가 수갑을 차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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