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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2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19: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전 배우자의 집에서, 친자인 피해자 C( 여, 31세) 의 평상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진 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주방 가위를 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끝장을 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3 세) 가 피의 사실을 묻자 “ 시 발, 누가 그러냐,

딸년이 그러냐,

그러면 시발 놈들 아 체포해, 시 발 개새끼들아, 지금이 일제시대인 줄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달려갔고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의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E의 입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21:1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 개, 시 발 새끼들 아, 평생 경찰이나 해쳐 먹어 라, 시 발 놈들아” 등의 욕설을 약 4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사진, 피의자 주 취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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