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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5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사실 확인되어 연행되어 와 있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여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어 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벌금 수배자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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