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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5 2015고단18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지희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웅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장안구 D 임야 7,141㎡ 중 7,141분의 1,98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7,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했던 남양주시 E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7,5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잔금 200만 원을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만 원을 즉시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옥과농업협동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웅인베스트’, ‘근저당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2013. 2. 5.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별로 안분한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임야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인 채권최고액 38,335,216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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