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각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위 부분, 즉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F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의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 F은 2011. 6. 13. 평택시 S(이하 ‘S’라고만 한다) G 임야 5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구 T 임야 및 구 H 임야 4,163㎡에 관하여 201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F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1. 6. 13. 접수 제18136호로 채권최고액을 1,378,0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11. 6. 13. 접수 제18137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S 토지의 분할, 합병 관계 1) 구 H 임야 4,163㎡는 2013. 6. 21. H 임야 2,025㎡와 I 임야 1,702㎡, J 임야 436㎡로 분할되었고, 위 H 임야 2,025㎡는 2013. 11. 14. 다시 H 임야 1,301㎡와 K 임야 724㎡로 분할되었다(이하 현재 상태의 H 임야 1,301㎡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2) 구 T 임야에서 2011. 8. 9. L 임야 1,176㎡ 및 M 임야 634㎡가 분할되었다.
위 L 임야 1,176㎡에 2013. 12. 23. U 임야 3,327㎡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