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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80』 피고인은 2016. 6. 7. 19:48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계단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약 24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5289』

1. 피고인은 2016. 4. 4. 08: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역 내에서, 만년필 형 카메라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역 내에서, 위 만년필 형 카메라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3명(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23:1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역 내에서, 위 만년필 형 카메라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J( 여, 27세)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년필 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자필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1. 피해자 치마 사진, 피해 여성 동영상 사본 CD, 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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