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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1,363,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차 견적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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