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의 우측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