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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5: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고양대로를 C 방향에서 풍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우회전 후 진행방향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14세)이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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