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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하 오토바이 1대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55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5:2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야마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꽃집 앞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E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604,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5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ㆍ무보험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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