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41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040원, 원고 B에게 7,234,400원, 원고 C에게 3,061,500원, 원고 D에게 7,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040원, 원고 B에게 7,234,400원, 원고 C에게 3,061,500원, 원고 D에게 7,99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