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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41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040원, 원고 B에게 7,234,400원, 원고 C에게 3,061,500원, 원고 D에게 7,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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