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154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0,300원,원고 B에게 3,722,480원,원고 C에게 9,277,390원,원고 D에게 9,3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0,300원,원고 B에게 3,722,480원,원고 C에게 9,277,390원,원고 D에게 9,3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