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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62320
종합감사결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 중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E대학교(전 F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원고 및 E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통보된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번 기재 처분요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 처분요구’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공사비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6. 2. 17. 위 기각결정을 원고에 송부하여 그 무렵 원고가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병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상호 약정된 이자율이 없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연 4.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부과하다가 세법상의 문제로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부과하였으나 G병원이 일정기간 지급한 후 이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중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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