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 감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등교육 및 실업기술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5. 12. 2.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4년부터 B대학교(C대학교, D대학교를 거쳐 201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매각 수익사업 임차보증금 회수 부적정 등’ 총 28가지를 지적사항으로 하여 2015. 3. 11. 원고에게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하고, 개별 처분요구 사항을 특정할 경우에는 각 연번으로 특정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붙임] 내역은 생략하였다.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 사항(이하 통칭하여 ‘쟁점 처분요구 사항’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2. 연번 24 사항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공사비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쟁점 처분요구 사항’이란 연번 24 사항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원고는 2015.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 처분요구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2. 기각되자, 2016. 5. 4. 피고를 상대로 쟁점 처분요구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32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2 감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