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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3구합58139
학생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8. 28.부터 2006. 9. 8.까지 원고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2006년 감사’라 한다), 2006. 11. 14. 원고에게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다음 2007. 1.경까지 피고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4.부터 2011. 11. 30.까지 원고와 위 B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2011년 감사’라 한다), 2012. 2. 29. 원고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및 운영 부적정’ 등 별지2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은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9명, 경징계 14명, 경고 20명), 행정상 조치(통보 5건), 재정상 조치(회수 3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이행보고서를 2012. 4. 28.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처분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8. ‘학교법인 C(B대학)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감사결과 연번 2, 3, 8, 9 내지 11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8.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연번 2, 10), 법령의 해석적용상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연번 3, 8, 11), 원고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연번 9, 10, 1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 대하여 2011년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검토한 결과 9개 사항은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요구한 징계를 감경하여 처분한 경우(연번 13, 4, 6, 8 내지 11, 13)이거나,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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