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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현대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E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F, G는 E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4. 11:00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 사금융의 대출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체국 J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E은 피고인과 F, G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F, G는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210만 원을,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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