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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이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이 필요하여 계좌에 회사 돈을 송금해 주겠으니 이를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계좌 명의인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7. 12. 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D 저축은행으로부터 40,300,000원을 피해자 B의 C은행 계좌로 대출받았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B가 D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D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전화를 돌려받아 피해자 B에게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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