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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1:05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 아 싸 장어’ 라는 상호의 식당 옆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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