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15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 연립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및 위험 운전 치상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