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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55533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유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사안의 경위 원고는 1983. 2. 17. 제35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로 선고유예 및 추징금 37,5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관할관이 1983. 2. 19. 이를 그대로 확인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1984.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고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등학교 교감으로 특별승진된 후 같은 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2. 11. 14.경 ‘2013. 2.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2. 18. ‘2013. 2.말 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공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단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4. 3. 1.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선고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3. 3.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2.말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1986. 12. 31. 법률 제3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5호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2013. 2. 28.자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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