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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8구합1302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어, 2015. 3. 1.부터 익산 B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1. 10.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따라 2018년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명예퇴직 확정자와 특별승진 대상자 명단을 도내 각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C고, D고 제외) 등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명예퇴직 확정자들의 명예퇴직일은 이 사건 공고에서 2018. 2. 28.로 정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8. 2. 18.경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52%)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익산경찰서는 2018. 2. 2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2.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17:00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검찰은 2018. 4. 26.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어떤 혐의로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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