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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6구합1394
정직1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0. 9. 13.부터 2012. 9. 12.까지 서초구청 B과에 근무하였고, 2012. 9. 13.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구청 C과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구청 D과에서 지방행정주사(5급 대우)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12.경 ‘① 2013. 3. 31. 01:00경 서귀포시 남조로에 위치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산수국실에서 E(여, 48세, 기혼)와 상간하던 중 위 숙소로 찾아온 E의 아들 F과 그의 친구 G에 의해 발견되고, 원고와 E가 함께 투숙해 있는 영상 및 사진이 촬영된 사실, ② 2013. 4. 18. 23:33경 “진실로 좋아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H E님 정말로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냈으며, 2013. 4. 24. E의 남편인 I의 고소로 서초경찰서에서 간통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된 사실’로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E가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고 한 방에서 숙박을 같이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E의 아들에게 현장에서 발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그치지 않아 E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들의 자녀 등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였다’라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가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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