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냉난방 기구, 항온ㆍ항습기, 공조기 등 제조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2. 11. 30.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팬코일유닛 코일이나 송풍기, 공기 거르개 등을 하나의 케이싱에 넣어 소형의 유닛으로 만든 공기 조화 장치(air conditioning plant)를 말한다.
실내에 설치하여 냉온수 배관과 전기 배선을 하면 실내 공기의 냉각 또는 가열을 할 수 있다.
설치하는 형식에 따라 바닥에 놓는 형, 천장에 매다는 형, 벽에 묻는 형 등이 있다.
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원고는 2013. 4. 2. 피고 조달청장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목적물: 팬코일유닛(규격: 1, 2, 4방향 천장카세트, 고정압 천장매입형), 수요기관: 안양시, 금액: 40,900,000원, 납품기한: 2013. 10. 13., 납품장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안양천년문화관 건설 현장’으로 정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6. 18. 수요기관인 안양시에 팬코일유닛 66개를 납품하였다.
피고 조달청장은 2016. 3. 7. 원고에게 “직접생산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6. 3. 15.부터 2016. 7. 14.까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 4. 4.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 미이행(타사 제품 납품)’을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