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초과투입비에 관하여 주위적 주장 피고가 자신의 자회사에 고가의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 바람에 공동수급사인 거성건설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원고와 무관한 사유임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책임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대표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를 대신해 토목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데 실제 투입한 비용 2,000,126,260원에서 피고와 토목공사비로 합의한 1,680,285,473원을 공제한 319,840,787원(초과투입비) 중 원고의 지분비율(60%)에 해당하는 191,904,472원이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토목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해당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