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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0 2016나10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심은 민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아닌 보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이하 ‘참조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수청구권은 관리자인 원고가 ‘상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민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보수청구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참조 판결의 취지는 “비록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상법 제61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리자가 사무관리의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자가 ‘상인’인 경우에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류 제조ㆍ판매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무렵 H 주식회사에서 총괄상무로 재직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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