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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3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1. 11. 14.” 부분을 “2012. 11. 14.”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E, 피고 사이에는, E가 2차 기성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공사를 마친 후에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이어받아 수행하되, 다만 추가로 시행한 기계실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1,247,844,257원 중 E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70,000,000원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77,75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는 기성청구서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277,7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E가 발행한 97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위 각 해당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아 세법상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 E와 피고 사이에서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인 277,750,00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E가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인 970,000,000원은 E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이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7,75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39조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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