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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087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화성시 F 일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다만, 2014. 9. 30. 용역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

용역명: D대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용역 용역범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제반 인ㆍ허가 절차의 수행(D대학교 시설결정 실시인가 포함, 환경성 검토와 재해성 검토 제외) 용역의 완수: 원고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변경 승인 및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본 용역은 완료된다.

변경 전 용역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후 용역대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잔금 계약금 기성금 잔금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시관리 계획변경 서류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경기도청에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계획변경승인 일로부터 14일 이내 용역착수일 로부터 14일 이내 도시관리 계획결정 입안일 14일 이내 도시관리 계획결정 고시일 14일 이내 2,200만 원 6,600만 원 6,600만 원 6,600만 원 2,200만 원 9,680만 원 7,920만 원 계약기간: 2011.1.20.~2011.7.30. 계약기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용역대금 및 그 지급 방법 계약기간: 2011. 1. 20.부터 2011. 7. 30.까지, 실시계획인가는 2011. 9. 30.까지로 정하되, 원고가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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