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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57072
용역대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유몽베르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동강홀딩스(이하 ‘피고 동강홀딩스’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이하 ‘피고 스마트홀딩스’라고 한다)는 2012년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359-12에 9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대유몽베르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동강홀딩스와 피고 스마트홀딩스(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및 원고는 2012. 1. 13. 몽베르컨트리클럽 병설 대중9홀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회사들, 설계자 원고, 용역기간 2012. 1. 13.부터 2013. 6. 30.까지, 용역대금 9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금지불) 계약금액지급에 대한 그 지불시기와 지불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 회사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금액(원) 계약금 10 계약 후 15일 이내 92,500,000 1차 기성금 20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포천시 접수 시 15일 이내 185,000,000 2차 기성금 20 도시관리계획 경기도 결정 시 15일 이내 185,000,000 3차 기성금 20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시 15일 이내 185,000,000 준공금 30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15일 이내 277,500,000 합계 100 925,000,000 제7조(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③ 피고 회사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연이자 또는 관리비를 주어야 한다.

이때 지연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로 한다.

1. 제3조에 의한 대금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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