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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데,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피고인이 받은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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