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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국인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신용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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