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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 또는 징역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여고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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