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