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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차도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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