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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58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0. 1. 피고 A(가압류권자)에게 3,545,618원을 배당(배당비율 17.72%)하고, 피고 B(가압류권자)에게 21,266,266원을 배당(배당비율 17.72%)하고, 피고 C(배당요구권자)에게 19,671,296원을 배당(배당비율 17.72%)하고, 피고 주식회사 수목건축사사무소(가압류권자)에게 9,463,562원을 배당(배당비율 10.98%)하고, 피고 D(배당요구권자)에게 8,860,945원을 배당(배당비율 17.72%)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9호증, 을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은 허위채권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내지 8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다 1, 2, 3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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