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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204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01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3. 3. 14. 원고에게 액면금 3억 5,600만 원, 발행일 2013. 3. 14., 지급기일 2013. 5.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 O 사무소 증서 2013년 제204호로 위 어음금지급지체 시 강제집행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N로부터 위 어음공정증서에 따른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N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P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X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5.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2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N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망 Y, 피고들(단, 피고 E는 제외)에 대한 배당내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피고 J, L, B, C, D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배당액(원)”란 기재 위 피고들의 각 해당 배당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1 망 Y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 19,000,000 19,000,000 1 피고 F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19,000,000 19,000,000 1 피고 G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14,000,000 14,000,000 1 피고 H 임차인(최우선소액, W호) 19,000,000 19,000,000 1 피고 I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7,600,000 7,600,000 1 피고 J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19,000,000 19,000,000 1 피고 K 임차인(최우선소액, V호) 10,000,000 10,000,000 3 피고 L (양도인: Z) 근저당권자(U호, V호, W호) 50,000,000 16,505,229 3 피고 M 근저당권자(U호, V호, W호) 100,000,000 33,010,462 3 피고 B 근저당권자(U호, V호, W호) 100,000,000 33,010,460 3 피고 C (양도인: AA) 근저당권자 U호, V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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