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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4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2012. 12. 31. G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대 256.4㎡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I조합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2. 9.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J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기간 2016. 2. 11.~2018. 2. 10.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6. 2. 2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4. 2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근저당권자인 위 I조합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3. 8. 위 법원 E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F(중복) 포함 :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4. 4.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6. 2. 22.}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2. 28. 매각되었다.

바. 경매법원은 2018. 5. 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02,690,670원을 별지 배당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의 배당금 29,921,738원 중 확정일자(2015. 2. 26.) 배당금 14,921,738원 전액(배당 순위 13번)과 피고 B의 배당금 35,000,000원 중 확정일자(2015. 2. 24.) 배당금 20,000,000원(배당 순위 12번)의 일부인 78,262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5. 8.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나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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